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2020-01-14
- 시행
- 2020-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33호
개정이유 — 산후조리업 종사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대상 범위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도 추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의심되는 사람을 추가하며, 의심되는 사람에게도 격리 등 근무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45호, 2019. 1. 15.,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도 사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 제한조치 실시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산후조리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를 추가 명시안 제16조
- 나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고, 질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격리 등 근무 제한조치 실시방법 규정안 제16조의2
- 다산후조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추가 확대안 제20조의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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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시행령
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를 추가 명시(안 제16조)
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고, 질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격리 등 근무 제한조치 실시방법 규정(안 제16조의2)
다. 산후조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추가 확대(안 제20조의제1항제2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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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2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2020-01-14
- 시행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