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541호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19조제3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과 평가, 통계관리를 위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평가하거나, 관련 통계를 관리할 때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건강 상태나 유전 정보 등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모자보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14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23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14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1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2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