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7
- 공포
- 2021-03-23
- 시행
- 2021-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94호
개정이유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 가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의 소득기준 삭제안 제17조의7제3항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의 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득 기준 폐지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만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소득 기준을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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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7제3항
변경 전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변경 후
대상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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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국민 소득 순위가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정부 지원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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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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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8
- 예고 종료2021-01-27
- 공포2021-03-23
- 시행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