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2025-01-14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학적 사유·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제11조의7 제1항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따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해야 하는 사람을 지원할 때 기준이 되는 의학적 사유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이 되는 의학적 사유를 시행령에 새로 정해요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의7 제1항이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를 시행령에 맡겼어요. 이에 따라 안 제13조의2를 새로 만들어 그 사유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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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의학적 사유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모자보건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의학적 사유를 8가지로 정해요.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제 투여·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면역억제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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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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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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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2025-01-14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