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5
- 공포
- 2018-09-11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1호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법률 제15444호, ’18.3.13. 개정, ’18.9.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등과 관련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사항 및 공표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등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와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 위반사실의 구체적 공표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나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산후조리원의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게시)에 6개월 동안 게시 등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
- 다의료기관 이송 사실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후조리업자의 위반 사실 공표 사항과 절차를 정하고, 의료기관 이송 미보고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반 사실의 구체적 공표
산후조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정했어요. 산후조리원의 명칭, 주소, 업자의 성명(법인명),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정보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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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와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3.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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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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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표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어떤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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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0180417 ★ 모자보건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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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05
- 공포2018-09-11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