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0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6-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청사 등 공공건축물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공공건축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추진단 분장 업무 중 사업이 완료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 설치 업무를 삭제하고, 지식산업센터 설치 업무를 신설하는 등 분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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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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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붙임 3] 행복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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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3
- 예고 종료2016-05-10
- 공포2016-05-31
- 시행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