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4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10호
개정이유 — 무기 등을 중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 및 식품ㆍ의류 등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평가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777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됨에 따라, 청렴서약서 제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이 선행연구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4조
1)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함.
- 나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시험평가 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의3, 제27조
1) 연구개발에 대한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시험평가기본계획”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법률에서 위임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가) 개발 중에 있으나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또는 개발된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나) 운용 중에 있으나 시험평가를 실시할 실물이 없는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해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다)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 다국방기술품질원이 선행연구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 제71조
1)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 업무를 추가하고
2) 방위사업청장의 권한 중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을 위한 용역연구기관 선정, 계약 및 관리와 선행연구 결과물에 대한 자료관리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시험평가 조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6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2-20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16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9
- 예고 종료2016-06-24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