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1
- 공포
- 2016-09-22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076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 규모를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와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 사업으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 선정 및 면제절차를 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조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 법인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제외대상과 사전협의 시기 및 제출서류 등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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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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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0
- 예고 종료2016-08-01
- 공포2016-09-22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