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1
- 공포
- 2016-09-01
- 시행
- 201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82호
개정이유 —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공개 절차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정보 공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법률 제14055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으로 「학교보건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함)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교육활동 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사고 등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공개
1)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내용 공개방법 등 마련
2) 학생용 책상 및 의자 등 비품 구입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적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제시
- 나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정보 공유, 보고 및 공개 방법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1)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 서면 등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유한 정보를 통신망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환자(의심환자)에 대한 보고를 할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기록관리 방법의 변경안 제10조제2항
1)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마다 교직원의 교육훈련 기록 관리방식이 상이하여 응급처치교육 이수 결과의 기록 관리에 어려움 발생
2) 따라서 응급처치교육 실적의 기록 관리 주체를 학교장으로 하고, 기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며(별지 제4호 서식 신설),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교육대상 및 교육주기의 강화별표 제9호
1)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내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인인 보건교사(간호사 면허 보유)가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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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0
- 예고 종료2016-08-01
- 공포2016-09-01
- 시행201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