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1-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96호
개정이유 —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고, 학원 대상 건축물석면조사 확대로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가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규정안 제33조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던 실내공기질 중 석면농도 측정의무를 석면안전관리기준에 포함시키고자 함
- 나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제29조
현행법상 학원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석면피해 관리가 미흡하므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범위를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자 함
- 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관련 위탁 가능 규정 삭제안 제37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슬레이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라석면건축물 소유자의 보고 의무 명확화안 제50조
환경부장관 등이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 석면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시키고자 함
- 마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제52조 및 별표5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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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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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8
- 예고 종료2016-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