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6-2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47호
개정이유 —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 및 등록절차 규정안 제42조 신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측정기 등 석면해체작업감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로 정함.
-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3의3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안 제42의3조 신설)
- 다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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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 조문별 개정이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규제영향분석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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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8
- 예고 종료2019-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