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85호
개정이유 —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법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가「석면안전관리법」개정법 제7조
으로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 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면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방법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석면의 이용 및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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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변경 전
기존에 규정된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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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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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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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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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6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