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5-21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8호
개정이유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포함 이전에 실시한 석면조사를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및 기준 초과시 조치의무를 규정하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석면관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시기 조정안 제7조제1항
1)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연도 말에 수립하는 현실을 감안,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던 것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정함.
- 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석면함유제품의 회수ㆍ 판매 금지 등을 명한 경우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 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이전에 실시한 석면조사를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은 경우 새롭게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안 제31조
- 라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및 기준 초과시 조치의무 규정안 제33조제1항제3호
1)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하고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이 부재하므로, 석면농도가 0.01개/㎤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마환경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안 제51조제3항제1호 신설
- 바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별표 1의2 제2호
1)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430㎡ 이상의 현행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면적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되,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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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규제영향분석서_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2] 개정이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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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7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5-21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