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5-21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260호
개정이유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2.7.∼3.1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1) 건축물석면조사 조사방법 위반, 건축물석면지도 작성방법 위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초과시 필요조치 미이행,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별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집의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린이집 석면관리 강화
기존에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만 조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1월 31일까지 해당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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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어린이집 관련 특정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법에서 정한 시행일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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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자재 등으로 쓰였으나 인체에 해로워 사용이 제한되는 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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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스템 입력).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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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2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5-21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