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2019-12-03
- 시행
- 2019-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95호
- 가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조정안 별표 3의2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석면해체작업감리원 2인 이상으로 수정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5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처분 및 평가 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제도 도입
석면해체작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장비(음압측정기 등)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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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다.
변경 후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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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5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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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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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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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4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2019-12-03
- 시행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