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8
- 공포
- 2021-05-11
- 시행
- 2021-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59호
개정이유 —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을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면 비산 정도 측정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별표 5 제2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 지점 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 나석면건축물 조사주기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1항
현행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하는 조사주기는 ‘6개월마다’이나 조사주기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6개월마다(매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로 조사주기를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위반 시 과태료를 세분화하고, 석면건축물의 조사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관련 과태료 체계 세분화
소관 부처는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방법, 지점, 시기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또한, 측정기관에 결과 조작을 지시하는 등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금액(30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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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제2호
변경 전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 위반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지점·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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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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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飛散)
날아서 흩어짐. 여기서는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날려 퍼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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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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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8
- 예고 종료2020-12-28
- 공포2021-05-11
- 시행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