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4-18 예고
- 입법예고
- 2019-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7
- 공포
- 2019-12-03
- 시행
- 2019-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99호
개정이유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8.12.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4.18.∼5.2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가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3
1)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준 이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의 시정명령 기간을 6개월로 함.
- 나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관련 위탁 가능조항 추가안 제51조제2항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시 도지사의 업무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다감리인 등록 가능자격 강화안 제42조제1항
1) 현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한하여 기준을 갖추어 등록 할 수 있도록 수정함.
- 라전문 및 보통감리인 구분 등록 폐지안 별표3의2
1) 전문 및 보통감리인 구분을 폐지하고 감리원 2명 이상으로 인력기준을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리인 등록 자격 및 구분 체계 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을 고시에서 정한 전문기관으로 한정하고, 기존의 '전문'과 '보통' 감리인 구분을 없애고 인력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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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변경 전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다.
변경 후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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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제5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감리인 등록 관련 위탁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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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공공기관이 법을 어긴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내리는 제재(영업정지, 과태료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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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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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7
- 예고 종료2019-08-07
- 공포2019-12-03
- 시행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