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25호
개정이유 —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하도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19호, 2017. 2. 28.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주기, 측정결과 보존기간 및 측정대행자격 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 주기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주기와 결과 보존 기간, 측정 대행 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석면농도 측정 및 결과 보존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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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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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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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
대통령령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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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2] 개정사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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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31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