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8
- 공포
- 2021-06-28
- 시행
- 2021-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60호
개정이유 —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면 비산 정도 측정 주체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변경안 제38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1)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의 주체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함
- 나석면안전관리교육 실시방법 확대안 제38조 제3항
1) 대규모 감염병 발병 시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토록 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비산 측정 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석면안전관리교육에 원격 교육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산 측정 및 보고 의무자 변경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석면이 날리는 정도(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주체를 '수행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해요. 이를 통해 발주자가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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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변경 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변경 후
발주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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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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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飛散)
먼지나 가루 등이 바람에 날리거나 흩어져서 날아다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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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별지 제20호의2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별지 제17호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별지 제11호서식] 석면건축물 관리대장.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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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8
- 예고 종료2020-12-28
- 공포2021-06-28
- 시행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