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4-18 예고
- 입법예고
- 2019-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98호
개정이유 —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등록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소속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하도록 규정안 제41조의3 신설
- 나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의4 신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함.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따른 등록증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다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 등 규정안 제42조의2 신설
1) 장비 보유수준, 관리능력, 운영체계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별표 3의2에 따른 평가 등급을 정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통보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3)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함.
- 라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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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9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