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4-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48호
개정이유 —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등록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소속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하도록 규정(안 제 41조의3 신설)
- 나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의4 신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함.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따른 등록증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다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 등 규정안 제42조의2 신설
1) 장비 보유수준, 관리능력, 운영체계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3)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함.
- 라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3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등록·평가 제도와 관련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관리 체계 강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신청 절차, 변경등록 사항(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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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2항
변경 전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영 별표1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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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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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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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6] 조문별 개정이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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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8
- 예고 종료2019-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