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261호
개정이유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2.7.∼3.1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가석면안전관리교육 보수교육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2조
1) 2012년~2014년 사이에 최초교육을 이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5년부터 법 시행일 사이에 최초교육을 이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최초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보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수교육 제도 도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최초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변경 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변경 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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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며, 교육에 관한 부칙 제2조를 통해 과거 특정 기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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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거나 신고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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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스템 입력).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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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2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5-29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