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7-28 예고
- 입법예고
- 2017-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31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3호
개정이유 — 석면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에 실내공기의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면조사 실시 대상 학원건축물의 확대안 별표 1의2 제3호너목 신설
석면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학원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학원의 경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기관으로부터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석면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
- 나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의 강화 등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안 별표 5 제2호바목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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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170106.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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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0
- 예고 종료2017-01-31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