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6-10-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640호
개정이유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기준과 법정 관리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수입 야생생물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제6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제5조제3항
삭제
- 나
국외에서는 보호 대상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국외에서 들여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수입·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반출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신설안 제13조제1항제7호, 안 제16조제2호
- 다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시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일부 변경안 제44조의4제1호
1)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관리·사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생동물의 ‘관리자’, ‘사육장소’를 야생동물의 ‘발견자’, ‘보호장소’로 변경
- 라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중 전세계적 종식 질병인 우역은 제외하고, 국내 야생동물에서 발생 위험도가 높고 인체 고위험질병인 웨스트나일열을 추가안 제44조의8제1항제1호
- 마멸종위기 야생생물 학명 변경 등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1
- 바
법정 관리 대상인 야생동물 질병을 국내외 발생여부와 가축·사람에 대한 영향, 야생동물 보전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관리가 필요한 38종으로 재조정하고 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Ⅰ급, Ⅱ급으로 등급화안 별표 3의2
- 사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중 조류, 파충류의 사육면적 구체화, 실외활동을 하는 생물종 구체화, 동물의 용도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적용 예외조항 신설안 별표 5의2
- 아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학명 오류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8
- 자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중 “존속기간”란 삭제안 별지 제39호서식
1)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존속기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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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0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