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86호
개정이유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267종, 2017년 지정)을 그간 생물종의 변화상 등을 반영하여 신규 지정, 해제, 등급 상·하향 등 조정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된 종을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기준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명 수정 등 법령 운영 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기준 명확화안 제45조 및 별지 41호서식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 중 학력과 경력 인정간 시간적 선후(先後) 관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
- 나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별표 1
뿔제비갈매기, 어름치, 홍줄나비, 장백제비꽃 등 19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신규 지정하고, 고니, 매,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탐라란 등 9종에 대해 목록 내 등급을 조정하며,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을 목록에서 해제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지정 종수를 현행 267종에서 282종으로 변경함
- 다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별표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된 쇠제비갈매기, 붉은가슴흰죽지 등 조류 5종을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목록에서 해제함
- 라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개정안 별지 39호서식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서식의 ‘존속기간’ 내용을 “지정일로부터 해제 시( . . ∼ 해제 시)”로 기재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제시까지 그 보호구역의 지정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 내용을 명확히 함
- 마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의 종명(학명, 국명) 수정 등 법령 운영 시 미비점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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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5
- 예고 종료2022-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