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5-27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330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역학조사 등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육시설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조치를 확대하고,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개정됨(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하고, 사육시설 내 야생동물질병관리 조치 확대에 따라 조치명령 등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예찰지역 설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포획단 운영 등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야생동물 질병관리 행정기관 변경안 제44조의4, 제44조의7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
- 나사육시설 내 질병관리 조치방법 세분화안 제44조의8
현재 살처분에 한정된 질병관리 조치 방법을, 예방접종, 격리, 출입제한에 대한 조치명령 등으로 확대하고, 절차 및 방법 규정
- 다주변 환경오염방지 조치 보고의무 부여안 제44조의10
시·도지사가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를 소각·매몰 시 주변 환경오염방지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
- 라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규정 신설안 제44조의12 신설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지역 설정, 출입통제용 피해예방시설 설치, 포획단 운영, 소각·매몰 등 사체처리 방법 및 조치결과 보고 등 세부절차 및 방법 규정 마,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78조, 별표12)
- 바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생물 종명(닻꽃 → 참닻꽃),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청서 양식 수정 등 법령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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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야생동물의 질병 관리 체계를 전문 기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육시설 내 조치 방법을 다양화하며, 질병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질병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이나 역학조사 같은 중요한 업무를 환경부장관 대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담당하도록 변경하여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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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며, 진단 대상 질병이나 검사항목 변경을 요청받아 처리했어요.
변경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및 진단대상 질병·검사항목 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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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 절차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체 매몰 시 깊이를 2.5m에서 1m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 방식이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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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여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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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9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5-27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