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53
개정이유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8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제11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정함.
- 나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제1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한 것으로 외국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추가하고, 종전의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 등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예외 대상이 되는 개인의 휴대품이나 가정용품을 각각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것, 이삿짐의 일부로 운송된 것으로 명확히 함.
- 다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 조치 및 사육곰 보호 업무 위탁제39조제1항 개정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수출국 또는 원산국으로의 반송·이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 및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 지원 업무를 위탁함
- 라국립공원공단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업무 위탁제39조제2항 신설
국립공원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ㆍ복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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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법률 개정에 맞춰 인공증식 멸종위기종과 국제거래 허가 면제 대상을 손보고, 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에 멸종위기종 관련 업무를 맡기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정비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복원 목적으로 포획·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 증식해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증식 시설 기준과 방법 등 세부 기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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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제1호(인공증식한 것의 범위)
변경 전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려고 증식한 것으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변경 후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목적(학술 연구 또는 보호·증식·복원)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 증식해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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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3조와 제39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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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식증명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사람이 시설에서 번식시켰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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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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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8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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