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3
- 공포
- 2025-12-09
- 시행
- 2025-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33호
개정이유 —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가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위반 등 법률에서 신설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야생동물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위임한 영업허가 규모·과징금·점검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수입 대상 구체화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이 금지돼요. 안은 예외로 허용할 공익적 경우를 정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가 있어요. 동물원, 수족관, 서식지외보전기관 등에서 교육·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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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변경 전
제1항에 용도별 기준 5개 호가 있고, 제2항에 감염병·가축전염병 위기경보 때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이 항 구분 없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별 기준만 남아요. 제2항의 감염병·가축전염병 관련 내용은 개정안에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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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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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리 야생동물
법에 따라 수입·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특별히 관리하는 야생동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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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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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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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7
- 예고 종료2025-11-03
- 공포2025-12-09
- 시행202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