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9
- 공포
- 2024-05-14
- 시행
- 202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707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 수입검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1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4. 5. 19.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야생동물검역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정함안 제23조의6 신설
- 나
법 제34조의21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3조의7 신설
- 다
야생동물 검역 관련 교육, 수입허가, 포상금 지급,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안 제39조제3항 개정
- 라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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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정함(안 제23조의6 신설)
나. 법 제34조의21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3조의7 신설)
다. 야생동물 검역 관련 교육, 수입허가, 포상금 지급,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안 제39조제3항 개정)
라.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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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9
- 예고 종료2024-01-09
- 공포2024-05-14
- 시행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