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54
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효과적인 방제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강화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8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발생 곤충을 붉은등우단털파리 및 동양하루살이로 정하고 대발생 곤충에 대한 방제·관리 기준 신설안 제4조의5, 안 제31조의5 및 별표 3의 4 신설
- 나
지자체의 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를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별지 제7호의 서식 신설
- 다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이식·양도·양수 등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 및 서식을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개정 및 별제 제10호 및 제11호의 서식 신설
- 라서식지외보전기관이 보전·관리하고 있는 종의 변경 시 지정서 재발급 절차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 마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확인을 위한 자료에 사진 또는 영상 자료 포함 등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6 개정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요청서 제출 서류 규정(제30조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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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를 대발생 곤충으로 정해 방제 기준을 만들고, 인공증식 멸종위기종의 방사·양도 등 허가 서류와 주요 서식지 지정 요청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를 '대발생 곤충'으로 지정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를 대발생 곤충으로 정하고, 발생 전·발생·사후관리 단계별 방제·관리 기준(별표 3의4)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대상 곤충을 정할 때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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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1항(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허가신청)
변경 전
인공증식 개체를 수출·수입·반출·반입할 때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허가 신청
변경 후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 모두 허가 신청 대상. 방사·이식 때는 인공증식증명서, 개체 사진, 수송계획서, 방사·이식 계획서를 내고, 양도·양수·가공·보관 때는 인공증식증명서, 사진 또는 영상자료 등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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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다만 제6조,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30조, 제45조는 공포하는 즉시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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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발생 곤충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 곤충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동양하루살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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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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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8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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