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4-28 예고
- 입법예고
- 202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30호
개정이유 —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 나
사육곰 보호시설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로 추가함안 제7조의5 개정
-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 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 마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수출·양도·양수·보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5, 안 제29조의6
- 바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야생동물을 수입·판매·생산·위탁관리하는 영업자와 야생동물을 기르거나 넘겨받는 사람에게 영업허가 절차, 백색목록 지정, 수입·양도·폐사 신고 방법을 새로 정해 주고,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소관 부처는 꽃사슴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서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준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별표 3을 고쳐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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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제2호
변경 전
연구·교육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는 기관이 기존 목록으로만 정해져 있음
변경 후
전시 가능 기관에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다목)과 '법 제34조의27에 따른 사육곰 보호시설'(마목)을 추가하고, 기존 목의 순서를 다시 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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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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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사람의 생활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동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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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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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5
- 예고 종료2025-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