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7-31 예고
- 입법예고
- 2025-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5
- 공포
- 2025-01-24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817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고, 2026년부터 곰 사육의 금지와 곰 사육 종식 이후 사육곰 보호시설 등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등록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9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구체화안 제11조
야생동물로 인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으로 규정
- 나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따른 인용법령 및 용어 변경안 제23조의6, 별표3 및 별표5의2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인용 근거 법령 및 조문 등 변경
- 다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리안 제31조부터 제31조의4 및 제44조의12
법률 제20119호(2025.1.24. 시행)에서 기존의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가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와 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근거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춰 변경
- 라곰 사육 가능 시설안 제44조의26
곰 사육이 금지됨(‘26∼)에 따라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규정
- 마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및 등록안 제44조의27 및 제44조의28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시 필요사항 및 절차를 규정
- 바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안 제44조의28 [별지 제40호의17] 및 [별지 제40호의18]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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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06
- 예고 종료2025-01-15
- 공포2025-01-24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