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1-0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78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고, 2026년부터 곰 사육의 금지와 곰 사육 종식 이후 사육곰 보호시 설 등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등록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9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구체화안 제11조
야생동물로 인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ㆍ건물ㆍ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으로 규정
- 나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리안 제31조부터 제31조의4 및 제44조의12
법률 제20119호(2025.1.24. 시행)에서 기존의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가 법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와 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근거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춰 변경
- 다곰 사육 가능 시설안 제44조의26
곰 사육이 금지됨(‘26∼)에 따라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규정
- 라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및 등록안 제44조의27 및 제44조의28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시 필요사항 및 절차를 규정
- 마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안 제44조의28 [별지 제40호의17] 및 [별지 제40호의18]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상위 법률 개정에 맞춰 야생동물 재산 피해의 범위, 곰 사육 가능 시설, 사육곰 보호시설의 운영기관과 등록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야생동물 재산 피해의 범위 구체화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반복적·지속적 재산 피해'가 추가됐어요. 개정안은 이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생기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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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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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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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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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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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31
- 예고 종료2024-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