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8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태 조사 후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6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조사 결과 공개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 수렵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자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안전의무보험관리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포획이 어려운 경우 수렵면허 자격을 갖춘 자에게 포획 대행을 신청할 수 범위를 현재 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대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이용한 포획 대행도 가능하도록 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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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9
- 예고 종료2026-04-28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