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9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77호
개정이유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사육곰 농가의 안전사고 신고 조치 및 인도적 처리 의무 등을 규정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9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함임
- 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 나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등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 다
용도변경,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육곰 처리 시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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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나.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등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다. 용도변경,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육곰 처리 시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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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31
- 예고 종료2024-09-09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