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6-2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09호
개정이유 —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 다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별표 1의5 및 안 제14조의5 신설
- 라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주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야생동물 영업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익 목적 수입 대상, 영업허가 취급 규모, 과징금·점검 절차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익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공익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려고 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야생동물, 감염병 진단 목적으로 허가받은 고위험병원체 보유 야생동물, 동물원·수족관 같은 정해진 기관이 연구나 교육을 위해 전시하는 경우가 해당돼요(안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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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의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허가받은 야생동물, 감염병 진단용 고위험병원체 보유 야생동물, 그리고 동물원·수족관·서식지외보전기관·과학관·국립 및 공립수목원 등이 연구·교육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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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관련 정보
규제영향분석서는 근거 법률이 2025년 12월 14일에 시행된다고 설명해요. 이 시행령안 자체의 시행일이나 경과조치는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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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리 야생동물
생태계나 사람의 건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법에 따라 따로 관리하도록 지정한 야생동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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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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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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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8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