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4-28 예고
- 입법예고
- 202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29호
개정이유 —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 다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별표 1의5 및 안 제14조의5 신설
- 라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주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야생동물 영업자와 공익 목적으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들여오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입 허용 범위·영업허가 규모·과징금·점검 절차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익 목적 수입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해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보유 야생동물(감염병 진단 목적), 동물원·수족관·과학관·국립수목원 등에서 연구·교육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를 정하려고 해요(안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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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의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공익적 목적 수입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 동물원·수족관·서식지외보전기관·과학관·국립수목원 등의 연구·교육 목적 전시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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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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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리 야생동물
생태계나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으로 따로 관리하도록 지정한 야생동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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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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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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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5
- 예고 종료2025-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