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85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제한,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민물가마우지 등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며, 각종 서식을 전자화가 용이하도록 수정하여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운영 주체, 계획 수립 등)을 규정
- 나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예정으로, 전시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종 및 시설을 규정
- 다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설 설치 근거가 도입(‘22.12.13., 야생생물법 개정)되었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
- 라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마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야생동물의 수출입 관리 시스템 도입과 전시·운송 시 안전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야생동물의 수출과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주체와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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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2(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① 법 제6조의3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 야생생물, 같은 조 제2호의 멸종위기야생생물, 같은 조 제3호의 국제적멸종위기종, 같은 조제4호의 지정관리 야생생물, 법 제21조제1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별표8)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의 유입주의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생물,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생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지정ㆍ고시된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 ②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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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예외 사항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유해야생동물(민물가마우지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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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야생동물의 수출, 수입, 유통 등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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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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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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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