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708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자 함
- 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정함안 제4조의3 신설
- 나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자를 변경함안 제44조의6 개정
- 다
법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 임명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13 신설
- 라
법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14 신설
- 마
법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44조의15 신설
- 바
법 제34조의15에 따른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예외적인 수입허가 절차 및 조치명령ㆍ이행기간을 정함안 제44조의16 및 제44조의17 신설
- 사
법 제34조의17 내지 제34조의20에 따라 수입검역 세부절차 및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18 내지 제44조의22 신설
- 아
법 제34조의21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4조23 신설
- 자
법 제34조의21제7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제44조24 신설 및 [별표 12] 개정
- 차
법 제34조의22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5 신설
- 카
법 제34조의23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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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9
- 예고 종료2024-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