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3
- 공포
- 2020-11-27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762호
개정이유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매개하거나 전파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허가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 허가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포획 채취 금지 대상 야생생물 오류 수정안 제24조 별표 6
- 나수출·수입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추가안 제28조 별표8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지자체 수출입 대상으로 추가
- 다지자체 허가 검토과정에서 전문기관 검토 등 수출입 허가 절차 보완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서식 제29호
야생생물 수출입 허가 검토시 살아있는 야생동물 및 야생동물의 살, 알, 혈액 등 가공되지 않은 생산물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 라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 규정안 제31조의4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자는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등의 방법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처리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야생동물의 수출입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강화하며,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수출입 허가 대상을 기존 종(種) 단위에서 낙타과, 곰과, 박쥐류 등 상위 분류군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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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변경 전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또는 가죽견본)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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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리 방법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유해야생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각이나 매몰을 통해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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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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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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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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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3
- 예고 종료2020-10-13
- 공포2020-11-27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