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6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734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 질병예찰, 진단ㆍ분석, 조사ㆍ연구 등 질병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업무 수행기관 변경안 제44조의 5
- 나야생동물 질병관련 역학조사 수행기관 변경안 제44조의7
- 다살처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계기관 변경안 제44조의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야생동물 질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담 기관 체계 정비
소관 부처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변경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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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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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여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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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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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7
- 예고 종료2020-09-16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