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8-10 예고
- 입법예고
- 2016-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33호
개정이유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기준과 법정 관리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수입 야생생물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제6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제5조제3항
삭제
- 나
국외에서는 보호 대상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국외에서 들여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수입·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반출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신설안 제13조제1항제7호, 안 제16조제2호
- 다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시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일부 변경안 제44조의4제1호
1)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관리·사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생동물의 ‘관리자’,‘사육장소’를 야생동물의 ‘발견자’, ‘보호장소’로 변경
- 라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중 전세계적 종식 질병인 우역은 제외하고, 국내 야생동물에서 발생 위험도가 높고 인체 고위험질병인 웨스트나일열을 추가안 제44조의8제1항제1호
- 마멸종위기 야생생물 학명 변경 등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1
- 바
법정 관리 대상인 야생동물 질병을 국내외 발생여부와 가축·사람에 대한 영향, 야생동물 보전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관리가 필요한 38종으로 재조정하고 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Ⅰ급, Ⅱ급으로 등급화안 별표 3의2
- 사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중 조류, 파충류의 사육면적 구체화, 실외활동을 하는 생물종 구체화, 동물의 용도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적용 예외조항 신설안 별표 5의2
- 아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학명 오류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8
- 자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중 “존속기간”란 삭제안 별지 제39호서식
1)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존속기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야생동물 질병 관리 범위를 재정비하고 수입 야생생물의 활용 규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입 야생생물 관련 규제 개선
국외에서 보호 대상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들여올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입이나 유통 등의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실태조사)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보호 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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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질병 관리 대상의 변화
살처분 명령을 내려야 하는 야생동물 질병 중 '우역'은 제외되고 '웨스트나일열'이 추가되는 등 법정 관리 대상 질병이 38종으로 재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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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살처분
질병이 발생한 동물을 확산 방지를 위해 죽여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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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_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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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0
- 예고 종료2016-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