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2026-09-30
- 시행
- 202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84
개정이유 — 제명을 정비하고,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증을 위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명 정비(산업통상부장관 소관 → 산업통상부 소관)
- 나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증을 위해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신청인에게 심사 중 자료 제출·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규칙 이름을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료 제출·설명 요구 근거 신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해 자료를 내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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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칙 제명
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변경 후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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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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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술, 종교, 자선, 산업 진흥 같은 공익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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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3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2026-09-30
- 시행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