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0-27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64호
개정이유 — 외국에서 도입한 물자라도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와 방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부품이라도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182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비에 대한 현행 방산물자 지정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1) 외국에서 도입한 물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장비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 범위를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및 정비하는 것”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현실화함.
- 나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절차 마련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1)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2)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15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3)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과 갱신등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4)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에서 도입한 물자의 국내 정비 시 방산물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및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도입 물자의 국내 정비 관련 규정 명확화
외국에서 들여온 물자라도 국내에서 정비할 경우에는 그 '정비' 행위에 한해서 방산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제2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항목이에요.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외국에서 도입한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에 한정하여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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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령이 시행될 당시 이미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있던 외국 도입 장비나 관련 부품 및 장비의 정비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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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산물자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 보증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물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929-방위사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929-방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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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2
- 예고 종료2016-10-27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