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76호
개정이유 —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의 적극적 투자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內에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 포함)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령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 가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신용등급 요건 완화안 제20조의4 후단 신설
- ㅇ
투자계획서에 제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 신설함
- 나카지노업 허가 신청기간 관련 규정 개정안 제20조의6
- ㅇ
관할부처 재량에 의해 탄력적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청구 규정을 개정하고,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
- 다사전심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0조의6
- ㅇ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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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4
- 예고 종료2016-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