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00호
개정이유 —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연계수송의 인접범위, 승차대 설치·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연계수송 인접범위안 제10조의3 신설
연계수송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고속철도 역 시설의 경우 반경 10km, 국제공항, 무역항의 경우 반경 50km로 규정함.
- 나연계운송용 승차대의 설치·정비 기준안 제10조의4 신설
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택시 승차대 설치 시 교통수요, 영향,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연계수송 인접범위를 정하고, 승차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계수송 가능 범위 구체화
고속철도 역 시설은 반경 10km, 국제공항과 무역항은 반경 50km를 연계수송이 가능한 인접범위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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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연계수송 인접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인접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고속철도의 역 시설의 경우 10km 2.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의 경우 50km 3. 법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의 경우 50km 4. 영 제3조의8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의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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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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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계수송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과 택시, 승용차 같은 개인 교통수단을 연결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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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규칙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내부방침)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여객법령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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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0
- 예고 종료2017-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