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3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25호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기존 조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주무관청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서류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무처리 대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축소하여 주무관청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법령의 통일성을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가사무처리 대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 조정안 제3조,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개정
- 나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재량권 명시안 제4조제1항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변경
- 다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절차 보완안 제4조제3항
설립허가의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주무관청이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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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처리 대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 조정(안 제3조,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개정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재량권 명시(안 제4조제1항)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변경
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절차 보완(안 제4조제3항)
설립허가의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주무관청이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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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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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2
- 예고 종료2025-11-03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