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4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시설 설치 등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8년 6월 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공공건축추진단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운전서기보 1명을 운전주사보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문화시설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과 일부 직급 상향 조정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건축추진단 인력 증원
문화시설 설치 등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건축추진단의 한시정원을 2명(5급 1명, 6급 1명)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4
변경 전
공공건축추진단 정원 관련 규정
변경 후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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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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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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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행복청 직제 시행규칙)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방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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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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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8
- 예고 종료2017-01-24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