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07-18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36호
개정이유 —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조사범위 ·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조사대상안 제2조 개정
인구동향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 나조사사항안 제4조 개정
영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출생에 관한 사항은 신고인의 성명 및 자격 등을, 혼인에 관한 사항은 결혼생활시작일 등을, 이혼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종류 등을 조사사항으로 함
- 다자료의 제출안 제5조 개정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에게 조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계청장은 통보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라
권한의 위임(안 제16조 신설) 통계청장은 인구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자료의 접수·수집 및 제출,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동향조사의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관련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대상 및 항목 구체화
인구동향조사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출생·혼인·이혼에 관한 조사 항목을 명확하게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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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사대상)
변경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해요.
변경 후
국민 또는 국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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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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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대사관이나 영사관처럼 외국에 설치되어 우리나라의 외교 업무나 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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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인구동향조사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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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3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07-18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