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3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11호
개정이유 —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4316호, 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수립절차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진료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안 제1조의5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나내성균 관리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7조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내성균 관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다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안 제29조 및 별표 2의3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금 중 진료비의 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진료비 지급 기한은 5년으로 함. 단, 5년 이후 진료비 발생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장애인복지법 외 국민연급법에 의한 장애등급에 대한 일시 보상금지급 규정을 추가하며, 월실수입액,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망일시보상금을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생제 내성균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피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성균 관리 체계 강화
소관 부처는 내성균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내성균 관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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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장관은 수립한 대책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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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보상 기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중 진료비 합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진료비 지급 기한은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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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균
항생제(세균을 죽이는 약)에 내성이 생겨서 일반적인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세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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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감염병예방법 시행령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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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1
- 예고 종료2017-04-03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